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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안내 우편물을 메일로 변경 신청해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네요
주식 종목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KSD)'인 경우는 통지서가 오지않게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가 있어
배당금 안내 우편물만 오지않게 서비스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주주 서비스」를 통해 내방이 어려운 고객님께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식 찾기 -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주주의 미수령 주식 또는 종이주권의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취소 -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주주의 우편물(각종 통지서) 수령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등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 경우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금 조회 신청 - 지난 1년간 수령하였거나 지급이 확정된 배당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주식교부 및 대금지급 신청 - 비대면으로 미수령 주식 및 대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KSD) 홈페이지(https://ta.ksd.or.kr)로 들어갑니다.
주주서비스->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로 이동 후
빨간 테두리친 수령거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1. 오른쪽 빨간 테두리 수령거부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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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쪽 동의합니다 클릭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4. 법정통지서 중 원치않는 우편물을 체크한 후 나머지 사항을 입력한 후 아래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마무리됩니다.
혹여 나중에 다시 받고 싶다면 한국예탁결제원 고객센터 1577-6600로 연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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